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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북부청 고시 제2025-5호) 국민의 숲(단체의 숲) 신규 지정 고시문
  • 등록일2025-01-09
  • 작성자산림경영과 / 김건예 / 033-738-6292
  • 조회235
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5-5호

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□ 지정 개요

o 유 형 : 단체의 숲

o 소재지 :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-22 일부

o 면 적 : 3.4ha


붙 임 : 국민의 숲 지정폐지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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