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등록일2026-07-09
- 작성자홍천국유림관리소 / 이승현
/ 033-439-5533
- 조회236
「국유재산법」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재산 내 물건을 적치·설치한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,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 고 명 :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(홍천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-79호(횡성군))
2. 공고기간 : 2026. 7. 9.(목) ~ 2026. 7. 24.(금)
3. 공고사유 : 불법적치·설치물 소유자의 성명, 주소지 미상(송달 불가능)
4. 공고내용 :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처분 사전통지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할 것
5. 기 타
○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(담당 김상민, 전화 033-439-5531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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